웹하드(문서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사이트에
무심코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강의 등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올렸다가는
고소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엔디스크’(www.endisk.com) 웹하드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노모(여·26·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지난 11일 A법률사무소로부터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 연락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노씨가 A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PC에서 가상으로 CD드라이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 ‘시디 스페이스’라는 자료를 웹하드에 올린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법률사무소 여직원은 “이미 고소했으니, 합의금을 줘야 취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씨는 그때야 얼마 전 컴퓨터 고장수리를 할 때 A/S 기사가 자료를
백업하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자 ‘엔디스크’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잠시 업로드한 자료 중에 ‘시디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이버 ‘파일공유 등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 토론’(cafe.naver.c
om/userjosa) 카페에는 노씨처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네
티즌들이 올린 게시물이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100여건이 넘었다.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단속활동을 벌이며 불법 사용자를
적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60만원을 내고 합의를 본 고등학생 김모(18·대구시)군은 “법이 악용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님히 이 개셀키들. 눈가리고 아웅질이라니.
단속하는 인간들은 엔디스크라는 유료공유메체가 주로 음란물&게임&애니로 먹고산다는거 아나 모르나?
내알기로는 대략 95%정도가 저 세가지(아 스캔만화&화보 포함)로 이용한다고 보는데?
왜 저런 널릴때로 널린게 이제와서 걸리는건가?
내가볼때 단속의 ㄷ자도 안보이는거같은데...
끽해봤자 요청으로인해 검색어로 쓸수없습니다 뜨는거 정도.
....헌데 그거 조차도 참 눈가리고 아웅이라서.
예를들어 영웅전설과 데스노트를 예를들어보자
이경우. 한자로 치거나 영어로치면 바로 튀어나온다(....)
더쉬운건 영웅전 이라고 검색하거나 데스노 라고 검색하면 무리없이 검색된다(...)
거기다 뭐? 겨우 100건? 100만건이 걸려도 부족한 이판국에 100건이 많어?
아놔... 아에 이런거 올리지 말라고 한국에 저작권따위 없는거 자알 아니까.
불법복제해도 되는것과 안해도되는것의 차이는 바로.
돈의 차이. 그리고 힘의 차이.
PS: 데몬은 네이버자료실에 다운로드 순위에 올라갈정도로 공유되고있는데
이제와서 아무도안쓰는 저런거라니...
PS2: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게임계가 이꼬라지 된것중에 웹하드업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본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용량이 커질무렵이라 웹에 올려서 퍼트리는건 한계가 있었기때문.
PS3: 해결책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거라 말하기조차 귀찮다.
도데체 왜 저런걸 '서비스'라면서 법의 구멍(...웃기지도않는군)을 피해가는지 도저히 이해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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